여성가족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과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사례를 담은 사례집 ‘마음 놓고 일 합니다’를 12월말 발간한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직원들의 체험 수기가 수록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업·공공기관·중앙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가족친화경영의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금년에는 기업별 가족친화제도 도입 배경과 이용자 현황, 직원 만족도를 분석하고, 주요 성과와 장애 요인 등을 함께 수록하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운영 사례집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2012년까지 총 253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일 중심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지연 주무관
02-2075-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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