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전기안전관리 요령’
△휴가기간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방범목적으로 전등을 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등기구의 과열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야간에만 작동되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후 냉장고 등 전기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모든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휴양지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해수욕장 등 공개된 다중이용장소에서 가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류는 여러 요인으로 전선피복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많으므로 전선보호관 등 안전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람의 손발이 직접 닫지 않도록 시설함은 물론이고 낚싯대 놀이기구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방갈로 등 간이시설에서의 취사기구용 전선으로 비닐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개의 콘센트에 전열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접속 사용하면전기화재의 원인이 된다.
△수영장, 야영장, 계곡근처에서 임시로 전기를 끌어 쓸 경우에는 이중피복전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음점을 생성시키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낚시대, 장축의 놀이기구 등에 의한 고압전선과의 접촉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전기안전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지역본부 610-0510, 지역번호 없이 1588-7500) 또는 부산시 공업기술과(888-31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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