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순항
농림부는 가축 사육단계의 사료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코자 2005.1.1부터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인증업체
- CJ(인천공장), 농협(부산바이오·함안공장), 삼양사(목포공장), 카길/퓨리나(천안·송탄·군산·정읍·김해공장)
※ 배합사료 공장수 총 92개 중 9개 공장 인증('05.7월 22일 현재)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관련 학계·단체·기관 등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심사는 이들 위원중 5명 내외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증위원 소속기관(인원)
- 건국대학교(2), 농협중앙회(2), 사료협회(1), 농림부(1), 수의과학검역원(5), 농산물품질관리원(1), 농진청 축산연구소(1), 시·도(1)
농림부는 금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사료공장 HACCP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료검사시 일반성분의 자율검정 전환, 원료구매자금 신청시 금리 등 우대, 브랜드 주체와의 연계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추진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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