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2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 발표

- 인증대학 30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 확정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12.12.20. / 제7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인증위원회(교과부·법무부·민간위원 구성)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30개교(4년제 26개교, 전문대학 4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하였다.

* 전체 350개 대학(4년제 212개, 전문대 138개)을 대상으로 10개 정량지표와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서면심사(‘12.10월)

** 서면심사 결과 선정한 우수·하위대학 후보군에 대해 현장 정성평가(‘12.10 ~ 12월)

인증은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에 부여하며, 비자제한은 불법체류·중도탈락 등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실시한다.

인증제는 2011년 시범 도입하여 10개교에 대해 시범인증하였으며, 2012년 정식 인증부여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였다. 금년 인증대학은 총 30개교이다.

‘12년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은 21개교이며, ’11년 시범인증대학 중 금번에 정식 인증을 받는 대학은 9개교이다.

인증기간은 총 3년(‘13.3월~ '15.2월 말)이며,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들 인증대학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 대학으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국대(충주)는 전략적으로 우수한 중국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졸업 시까지 철저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엄격히 요구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높고, 학사관리가 우수하여 중도탈락률이 낮다.

창원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 학점이 낮은 학생에 대해 방학중 한국어수업을 수강하게 하는 등 별도관리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용인)는 유학생 중 특정국가 출신이 7~80%를 차지하는 여타 대학과 비교할 때, 최다국가비중이 39%로 낮아 유학생 국적다양성이 높다.

거제대[전문대]는 기업과 전략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과 연계된 유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대학 졸업 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업에의 충실도가 높다.

한양여자대[전문대]는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0%로, 학생 이탈의 문제가 낮고 출결 및 의료보험 등 생활관리 현황이 우수하다.

그러나 ‘12년도의 미인증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증 기간이 3년(‘13년 ~ ’15년)인 만큼 ‘13년도 평가를 준비 중인 대학 및 유학생 수가 적은 대학* 등은 ’12년도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년제의 경우 20명 미만, 전문대의 경우 10명 미만

인증위원회는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13년도 및 ’14년도에 인증대학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평가와 동시에 인증위원회와 정부부처(교과부·법무부)는 합동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

중도탈락, 불법체류, 한국어 능력수준 등을 반영하는 5가지 절대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하위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부실정도에 따라 비자발급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상대학으로 분류하였다.

※ 정량 및 정성지표 평가결과 및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위대학은 ‘13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발급제한대학은 1년 동안(‘13학년도 2학기 입학부터) 신입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해당 대학은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비자발급은 신·편입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에 대해 제한되며 교환학생, 대학원생, 기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비자발급제한대학은 기존 비자발급제한이 연장되는 4개교를 포함하여 총 13개 대학이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유학생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등록금 일괄감면, 한국어능력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된 대학으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야대) 외국인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하며, 다수 학생이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발견되었다.

※ 불법체류율이 전국대학 평균대비 매우 높다는 법무부 지적

(서울여대) 입학 시 선발과정이 엄격하지 않고 대학측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하여 유학생의 학업적응 부진 및 이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입학생 중 8.7%만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의 실력을 입증하였으며, 졸업 전까지 4급을 취득하는 비율도 매우 낮음

(수원대) 내국인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학비를 감면하면서 적절한 자격검증 없이 유치하고 있으며, 관리 및 지원 소홀로 인한 유학생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삼육대, 한세대) 2012년도에 외국인 유학생을 다수 유치한 이후 높은 불법체류율이 나타나고 있어 유치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불법체류율이 전국 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법무부 지적

한편 2012년도 실태조사 결과 작년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5개교가 현저히 유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개선을 입증하여 비자제한이 해제되었다.

위 5개교는 ‘13년 1.1.부터 비자발급제한이 해제되어 ’13년도 1학기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상명대(천안)는 유학생 관리체계 전반을 크게 개선하여 비자발급제한이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12년도 평가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3년 1월 인증위원회는 인증대학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하여,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비자발급제한 등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정량 및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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