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도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체납처분도 실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2012년도 출납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 100% 달성 및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말 현재(구·군세 포함) 현년도 1조 3945억 원을 부과, 1조 376억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율 98.7%를 달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목표액 178억 원 중 128억 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년도 체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백화점 등 다중 집합시설과 골프장 등 고급 위락시설을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구·군별 전 직원을 동원하여 주·야간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금융조회 및 등록면허세를 활용한 채권확보 및 관외거주 200만 원 이상 올해 납부약속 미이행자들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하여 징수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체납액은 2006년 872억 원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감소에 역점을 두고 2012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말까지 체납세와의 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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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정과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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