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고시 통합 및 기준·규격 정비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 개정 고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개 규정*에 분산되어 수재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개로 통합하고 또한 기 수재된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의 정비를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약전,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주요 내용은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내용 중 487개 한약(생약)제제의 기준·규격과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의 내용을 이동하고 기준·규격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 및 제제를 종합·수록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기존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통한 품질관리 개선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043-7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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