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3년 재난관리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시행(‘13. 2월)할 계획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13. 2. 23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13년 2.23~8.22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까지 보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권장하던 다중이용업소 소파·의자 방염처리 제품사용을 ‘13. 7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스마트폰 등 IT의 다변화 트렌드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접할 수 있는 영상, 문자 등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종전 2G폰에서만 재난상황 등의 수신이 가능하였으나 ‘12.2.2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13.1월부터 출시되는 4G폰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시·도, 시·군·구 단위로 3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스마트폰‘재난알리미 ‘앱’’서비스를 전국어디서나 설치, 재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음성통화로만 신고가 가능한 119신고 서비스도 음성 외에 영상, 문자, 앱 등 다매체로 신고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119신고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에 불편을 느낀 취약계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3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13. 1월부터 확대·시행된다. 아울러 소방사의 경우 시험과목이 필수 5개 과목에서 필수 3과목(국어·한국사·영어)과 선택 2과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구조구급 신고 시 119와 1339로 병행 사용하던 것을 119로 단일화한다.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39는 폐지되고 병원 안내 등은 119에서만 상담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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