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휴일과 야간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휴일·야간진료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임.
그러나 이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무엇이 응급이고 무엇이 비응급 혹은 경증질환이며 emergency care와 critical care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공론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휴일·야간진료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확실히 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빠른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 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휴일·야간 가산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출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 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통제와 자율을 적당히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곁들여서 휴일·야간진료기관을 활성화함으로 야기되는 응급환자 감소로 인한 응급실 경영 악화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휴일·야간진료업무와 응급실 업무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자칫 그간 공들여온 응급실 활성화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가. 긍정적 측면
1) 정부의 주40시간제 시행, 실제로 주 5일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휴일 환자가 찾아 갈 수 있는 의료기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일·야간 진료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함.
2) 현재 대도시 몇몇 대형 병원의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바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일·야간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함.
3) 비응급환자들의 응급가산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됨.
4) 주간 진료가 대부분인 안과·이비인후과 및 치과 등 특수진료과에 대하여 야간진료기관을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시간적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야간에 참고 견뎌야 할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음.
나. 부정적 측면
1) 환자들이 느낄 때에는 모두가 응급이며 전화상담으로 응급, 비응급을 상담하더라도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없음. 이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시간 지체가 초래될 수 있어 치료시기를 실기할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의료분쟁이 야기될 수 있음.
2)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며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휴일·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행해질 경우 시간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악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대두됨. 해당 전문의의 전문적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음. 즉 one stop service가 아닌 multi-stop service의 약점을 안고 있음.
3) 거리상 혹은 휴일·야간진료 의료기관의 위치를 찾는데 애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없음.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합의되어야 함.
4) 현재 응급실이 복잡하다고하나 일부 대형병원에 한정된 것임. 대형병원들의 응급실은 많은 진료건수로 운영이 유지 될 수 있는 반면에 환자수가 적어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병원이 더 많이 있음. 휴일·야간진료를 활성화하면 응급실 내원환자 감소로 현재 원가의 약 67% 정도로 추정된 응급의료수가 상황에서 응급실 경영이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응급실을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할 것임. 현재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이미 과도한 투자를 한 대형병원 응급실도 경영의 압박이 예상됨.
5) 토요일 및 휴일진료 감소로 인한 의료수입 감소, 주 40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병원경영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응급실 운영난이 가중 되면 병원 도산율이 증가할 것임.
3. 선행되어야 할 병원 수가 체계 개선안
1) 주 5 일제로 인한 병원의 의료수입 손실분 및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수가의 반영이 필요함.
2)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심야가산, 토요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 등 합당한 수가체제로 개선해 주어야 함.
3) 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하여야 함.
4. 선행되어야 할 휴일·야간진료기관에 대한 배려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현 수가로는 경영에 별 도움이 안 되어 향후 휴일·야간 진료를 그만두겠다는 기관이 많음.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음. 적절한 휴일·야간진료 수가의 반영, 한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밤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당직전문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합리적 진료전달 체계의 확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안배, 의료분쟁에 대한 배려 등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사업 과정 등을 거쳐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밀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임.
5. 제도 제안에 대한 의견
1) 현재 자율적으로 심야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은 현 수가 체제하에서 주간진료 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야간에도 진료하는 것으로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면임. 따라서 수가의 현실화 및 이에 따른 휴일·야간 가산료의 적정화가 필요함.
2) 공적이고 통제적 관리보다는 의도적 시장경제에 맡기고 자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의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3) 휴일·야간 진료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의료공급자 단체이며 인프라가 갖추어진 병원협회의 역할을 활용해야 할 것임. 그럼으로써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임.
박상근(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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