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녹시딜 :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임.

해당 제품은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6.16. / 2013.7.24.)’로, 유통기한별 해당제품 검사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되었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42-480-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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