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호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2012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출자규모와 무관한 1인 1표의 원칙 적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박종훈 기업지원과장은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생산자-소비자 직거래)을 통하여 고용없는 성장의 극복 · 대형마트의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지원(사업비, 인건비 등)이 아닌 간접지원(교육·홍보·회계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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