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도민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금융,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92개를 정리하여, 각각의 제도 및 시책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가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민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달라지는 제도들을 몰라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발표한 제도·시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취업 힐링캠프’, ‘찾아가는 4050 취업박람회’,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 ‘등 타시도에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총 30개의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발굴 시행하는 것으로 도민생활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전북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

복수여권(5년, 10년) 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연장 수수료가 각각 2,000원씩 인하된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이상이면 연 2/1씩 고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만 분할고지 된다.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 세금종류에 따라 10%, 20% 부과 되었던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20%, 40% 차등해서 부과한다.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 공정거래·금융 분야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 청약저축금리 0.5%P 인하한다.

전라북도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2천만원까지 자금대출 한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

< 산업(중소기업·특허) 분야 >

자동차부품 허리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 1개 기업당 2천만원씩 기술개발, 신공법, 공정개선, 컨설팅, 네트워킹 등에 지원하여 10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타시도 거주 연구원이 도내 연구기관에 취업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이자보전을 위해 최고 5%한도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 환경·국토 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제도를 개정하여 수시점검 기준초과 차량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개선명령시 병과하던 ‘사용정지’를 ‘운행정지’로 변경한다.(‘13. 2 .2. 시행)

하천 유출시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 ‘13.1.1 시행하되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 따라 ’15.12.31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시를 설치 하여야 하고 공사용 자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외에 방치할 수 없다.

도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야간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안전보장과 편의를 제공한다. (‘13년 200개소 시범 설치후 ’20년까지 5,000개소 설치)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구입비 대당 4천만원, 운영비 대당 2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등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정도를 지원한다.

환경문제로 인한 불편·불안감을 사전에 해결하는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악취, 대기오염도, 소음, 지하수 등 현장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13. 9월부터 운영)

< 보건복지·여성 분야 >

희귀난치성질환(암, 백혈병 등) 대상이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를 추가하여 144개로 확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이용 전계층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한다.(‘12년 : 차상위계층 ⇒ ’13년 : 소득하위 70%이하,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1급 중증장애인 대상이 1,2급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고, 장애아동 지원시간이 62시간에서 최대 103시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전액본인부담이었던 hib 예방접종이 본인부담 5천원으로,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감염예방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한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 ‘12. 12. 8∼’13. 6. 30 계도기간 부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등의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되고, 고기의 100g당 가격을 반드시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언어발달 지도사를 추가배치하고 언어영재교실을 확대 한다.

결혼이민자에게 학력취득에 따른 기회제공을 위해 도내거주 결혼이민자 로서 도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1인당 1백만원 한도내 지원한다.

< 고용·노동 분야 >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이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하면 12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한다.

장기 미취업자 또는 전직대상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1:1 취업역량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경력단절여성, 귀촌자, 베이비부머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인업체 발굴 및 구인구직 만남행사인 ‘찾아가는 4050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중국으로 이전한 주얼리업체들이 도내에 유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300명, 도비 3억원)

< 행정·소방 분야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되며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적용되던 거주지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 주소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된다.

바르고 정확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위해 전북 ‘희망법률상담실’을 무료운영하며 상담방법은 방문(도 교육법무과, 첫째 셋째 수요일), 인터넷, 서면, 전화로 가능하고, 14개 시군 분기별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 교육·문화 분야 >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예술인 산재보험지원,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0억원, 1,500명),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30억원, 900명) 등을 시행한다.

민간기관, 단체 등이 도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지원에 대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국내행사 지원 규정’을 제정한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승마교실, 어린이 승마교실이 운영되고,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동네체육시설 52개소를 확충한다. (140억원 / 야구장 12, 농구장20, 족구장20)

농촌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활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이 없는 읍·면지역에 작은목욕탕 사업이 추진된다. (11개시군 50개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정하고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13년 지원대상 : 사립 박물관·미술관 20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지원 확대)

< 농식품·산림 분야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13. 2. 23부터 시행)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구 10만명이상의 시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해당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돈가스, 햄, 소시지 등)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되어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대상이 대폭확대 되고, 대규모 작목반 등이 농가주도형 사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육성한다. (6개조직, 3년간 10억원)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및 시책 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 박현규
063-28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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