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9개 업체 선정
금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지난 11.5일 공고한 후, 관할 세관을 통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12.27일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사하였다.
관세청은 내년 1월중에 사전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 준비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금번에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대하여는 내년 1월초 신규특허 신청을 재공고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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