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부지 내 市 재산 찾기 큰 성과
- 500억 원대 도로부지 소유권 정비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도까지 개설·편입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해 도로 내 사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 말까지 440필지 12,826㎡의 소유권을 이전해 1,8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2년도에도 T/F팀 참여 실적이 있는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 말까지 200필지 27,930㎡의(공시지가 500억 원 상당)의 사유지를 찾아내 보상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이 중 47필지, 4,578㎡에 대해 협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공시지가 기준 47억원 상당)했다. 또 현재 협의 또는 소송 중에 있는 토지 63필지, 11,052㎡도 곧 소유권이 이전할 전망이며, 조사 중인 90필지, 12,300㎡는 2013년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 주요 사례
1967년경 시행된 대로2류1호선(동신교~청구중학 앞) 도로확장공사시에 편입된 동구 신천동의 도로부지 내 사유지 6필지 969㎡(공시지가 11억 원)는 당시 보상을 실시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과거 보상근거를 확보하고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일부 미 협의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했다.
그 외 도로 내 사유지로 밝혀지고 보상근거가 있거나 보상금 지급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확보된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자를 추적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설득이 어렵거나 상속자 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이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 완료했다.
대구시 전덕채 건설방재국장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3년까지 마무리되면 500억 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김홍일
053-803-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