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해 1일부터 시행

- 10만 이상 인구 시군, 주택 사육 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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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3-01-02 15:39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전남도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 올해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보호 조례는 과거 유기동물 관리 중심이던 전남도의 동물정책을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인구 10만 이상인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3개월령 이상 된 모든 개와 이외의 지역에서 반려견으로 사육하는 개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하게 되며 개의 몸에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게 된다. 다만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이라도 도서·오지·벽지지역은 등록지역에서 제외된다. 등록수수료로 무선식별장치는 2만 원, 외부무선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는 1만 원이며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보조견 등은 등록료가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은 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외부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조례는 이외에도 유기동물보호 관리·공고·반환 및 처분 기준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분양, 유기동물 보호 시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했다.

시장·군수는 또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법령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되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의 복지는 물론 동물의 생명 존중에 관한 차원 높은 복리 증진을 위해 개정됐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로 소외된 동물을 인간적이고 생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선진적인 동물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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