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음식점 외부에 가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주 메뉴(5개 이상 권장)와 그에 대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적 150㎥ 이상 (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 여 개 업소는 매장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위탁습식영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5월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창업전문포탈 창업몰 (www.changupmall.com) 김경민 팀장은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개인 업체들도 법령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가격 선정과 외부 게시판 제작 등에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02) 517-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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