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공제

-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방문·전화·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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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03 09:33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씩 각각 공제받는다.

2012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 연납실적은 6만9653건의 161억6000만원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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