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월 31일부터 ‘음식점’ · ‘이·미용업소’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대전시는 지난달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련된 법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의 음식점은 총 2만여 업소 가운데 12%인 2517곳이며, 이·미용업소는 3900여개 업소 중 13%인 521곳이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이·미용업소)가 부과된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4월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5월 1부터는 본격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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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