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수산자원이식 승인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과원, 지자체, 수협, 협회, 학계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 국외반출 조건과 검역문제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이식승인제도 시행이후 발생됐던 문제점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새해부터 적용될 이식승인 품종 및 승인 규격과 허용물량, 추가품종, 검역방안 등 세부기준을 협의했다.
※ 해면과 내수면 품종중 기타 기준이 없는 경우 생태·크기·양식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하며, 뱀장어의 국내 반입은 수면적당 종묘승인수량 범위내에서 2품종 이상 이식 승인 신청 가능
이식 대상 품목 중 어류 6종, 패류 3종, 해조류 3종 및 로젠베르기징거미새우가 올해부터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용으로 추가된다.
※ 어류 6종(흉기흑점바리, 자이언트그루퍼, 명태 및 잉어, 향어, 동자개) 패류(가무락, 구이덕조개, 새고막),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바지락, 백합 등 일부 패류는 물량 또는 크기가 상향 조정되며, 미꾸라지는 물량한도 내에서 연2회(’12년 연1회) 신청 가능하다.
뱀장어(민물장어)의 경우 실뱀장어는 0.3g 미만(’12년 0.3g 이상), 중간 종묘는 0.3g 이상~50g 이하(’12년 50g이하)로 크기를 조정하고 물량한도 내에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손맹현 양식관리과장은 빠른 시일내 “이번에 협의한 이식승인기준을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공지할 계획과 우리나라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식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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