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의견서
각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시 전형대상자의 신분확인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처사는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보장해야 할 대학에서 단지 입시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학생이 될 전형자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은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셋째, 각 대학의 이번 결정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지문날인반대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각 대학의 이번 결정으로 지문날인반대자들은 대학입학전형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소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 대체 신분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참고자료 1>
일부 대학 2006년 1차 수시 전형 요강 중 관련 내용 발췌
▶ 이하, 가나다순. 전체 대학을 조사한 결과는 아님.
▷ 건국대, “수험생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장에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 경희대, “전형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단, 학생증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지참 (주민등록증 분실 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고려대, “논술 및 면접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연세대, “반드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수험표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중앙대, “수험표는 출력 후 사진을 부착하여 반드시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하며······ ”
▷ 한양대, “각 해당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에 응시할 것(미지참시 고사에 응시 불가)”
▷ 한국외대,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2>
현행 신분증 인정 기준 외
▶ 현재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 거래 시 본인확인용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기본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음.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인정 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82조2항) 즉,“관공서및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정에 의거(초증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하여 설치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기 어려운 신분증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나 임시주민등록증의 경우는 지문날인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문날인 반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함. 이에 소신을 꺽고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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