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에 실시됐던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은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4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고, “상인분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 2013년 1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하며, 실태조사 미 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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