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1월 31일까지, 구‧군 세무과로 신청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http://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ARS 무료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연납실적은 8만 2818건 213억 400만 원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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