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화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내용, 대상, 의무 이수시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실시 기관은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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