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

뉴스 제공
강원도청
2013-01-04 09:50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홍경수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