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사무실 등에도 동·층·호 사용 가능
상세주소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 동·층·호에 주소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임의로 사용(지하1, B01)에 따른 주소체계 혼란과 불편사항에 대해 통일적 표기방안을 마련해 공적장부로서의 주소사용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편 및 택배 등 효율적인 도로명주소로 연계 활용코자 함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구 청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한다.
소유자 등은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공법관계로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개별 안내번호판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상세주소 사용으로 세금고지 및 전입신고,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돼 시민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생활 속에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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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