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신고 면제 대상, 특정 종교의 광고물로 한정되지 않아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을 특정 지역에 표시·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옥외광고물 등이 같은 조 제2호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교의식’의 범위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석가탄신일(제6호)과 기독탄신일(제10호)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문의 규정 없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해석인 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서 ‘종교의식’을 규정하여 제3조의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종교의식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비영리목적,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이 법에 반할 우려가 적어 이 법의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행위를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기독탄신일과 같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공식의례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그 종교와 관련하여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종교 의례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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