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니트로푸란)’검출 새우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제조일자 : 2012.6.20)’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에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임.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 검사결과 니트로푸란이 0.04ppm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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