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가격’ 밖에서 확인하세요

-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표시(‘13.1.1), 옥외가격표시제(’13.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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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06 11:26
청주--(뉴스와이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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