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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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1-0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 연말정산 외국인:365천명(’09귀속)→403천명(’10귀속)→465천명(’11귀속)
* 외국인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다만,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함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13. 1. 15~25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13. 1. 25~2. 10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13.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13. 3월말까지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
*www.nts.go.kr/eng 》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2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가능
*www.nts.go.kr/eng 》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 신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 》Help desk》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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