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8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팥과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콩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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