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중단된 ‘카드 무이자 서비스’ 환원해야”

- 반복되는 소비자 무시 시각 및 정책, 변화 있어야

- 기존 혜택은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면서 시장의 혼선 줄여야

- 지나친 카드사의 영업규제 완화하고, 여전법의 보완∙개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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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01-07 14:0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6개 월에서 1년 동안은 유지하도록 하여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금융당국은 오늘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다음으로 카드사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아울러 국회와 금융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현재의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완·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지적했다.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사태가 가져온 소비자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법 제정 후 10개 월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과 금융사 편향적 자세도 문제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무이자 할부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본다.

무이자 할부는 특히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음.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시장 도입 초기 하나의 진통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태도라고 본다.

금소원은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 온라인쇼핑몰,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이 기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를 아직도 ‘봉’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복원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금융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카드사 중심으로 고려하다 보니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무이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카드사조차도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 운영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막을 대안을 가능한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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