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당부
- 식품·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31일부터 전면실시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되며,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교육과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휴게 음식업 도지회,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위생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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