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250억원 융자 신청 접수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도내 농어업인들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연이율 1.5%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7일부터 거주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50억 원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를 1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만들어져 현재 1,3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에 사용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매년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해 2012년까지 25,000여 농가 7,912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정전략팀
김규섭
031-800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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