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달라지는 농정시책 안내
농업·농촌 분야는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한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농어촌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 제한이 폐지되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사업이 신규로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단가가 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밭농업직불제는 대상 품목이 기존 19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한다.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축산 분야는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며,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12년 산란계에서 ’13년 돼지, ’14년 육계, ’15년 한·육우 및 젖소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된다.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 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수산 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12년 50㎞이상 도서에서 30㎞이상 도서로 확대된다.
* 30㎞ 이상시 우리도 : 6개 도서(어청도, 비안도, 두리도, 말도, 상·하왕등도)
어업허가 정보, 어선 정보, 어선검사 정보, 선박국적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인터넷과 연계하여 조업실적, 위판실적, 면세유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한 신용 카드 형태의 전자 어업허가증이 도입된다.
그간 어선표지판에 시·도, 시·군·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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