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

- 5주 계도기간 거쳐 7일부터…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겨울철 전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난방기를 켜 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에 나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6일까지 5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속 대상 행위는 ▲3천㎾ 이상 대규모 전기 사용자는 최대 10% 의무감축(한전시행) ▲100에서 3천㎾ 미만 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로 제한 ▲모든 영업장 개문(開門) 난방영업 금지 ▲전력피크시간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행위 등이다.

전남도는 단속과 별도로 공무원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무실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경계단계(예비력 200만㎾ 이하) 진입 시 공공기관 난방기를 순차 운휴와 의무단전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한 ‘절전통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전력수급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체감온도를 3℃ 높이는 내복 입기와 따뜻하고 편안한 옷차림인 온(溫온)맵시 생활화를 통해 현명한 겨울나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매주 수요일 퇴근시간 이후 청사 전면 소등과 매주 금요일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전 직원에게 권장하고 있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수급 위기상황 대비와 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불필요한 전원을 모두 끄고 최대한 절전상태’를 유지하는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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