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이사장 이정식)은 지난 ‘12.11.6일 CJ프레시웨이(주)가 부산 동구 좌천동에 개점하고자 하는 (주)프레시원 부산(건축면적 6,095㎡)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주)프레시원 부산점에 통지(‘12.11.22)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프레시원 부산점은 이에 불구하고 당 점포를 개점(‘13.1.2)하였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 법 제34조제2항 :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개점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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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