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무조사로 29억3500만원 추징

- 2012년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9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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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3-01-08 09:45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난해 412개 법인과 과점주주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결과 902건을 적발, 29억35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하였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조사에서 2억5500만원을 추징하였고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와 같은 취약분야에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8억8700만원, 지방소득세 7억6700만원, 재산세 1억6900만원, 등록세 1억6600만원의 순이며 기타 세목이 9억4600만원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방세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나 컨설팅 용역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도 많았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에는 미등기 전매 원룸을 처음으로 조사하는 등, 탈루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활동은 강화하면서도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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