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성수식품 전국 합동점검 실시
- 건강기능식품·떡류·한과류 제조업소 등
이번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26개소, 인터넷판매 제사음식 제조·판매업소 3개소, `12년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위반업체 6개소,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중 시·군에서 선정한 업체 115개소 등 총 150여개소에 대해 5개반 20명이(공무원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사용 여부 ▲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 작업일지, 원료 수불부 작성,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 그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등이다.
또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과실류, 채소류, 만두류, 건강기능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을 수거하여 (산가, 잔류농약,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군에 행정초지를 의뢰할 계획이며 회수를 해야 하는 부적합 제품은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수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사전예고 차원에서 점검계획을 미리 알린다고 밝히고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 업체 및 판매업체 등에서는 점검내용을 미리 알리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안전한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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