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무허가 국소마취제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자 적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되었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51-602-61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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