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불법적으로 거리에 설치되거나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추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 받은 경품 종류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로서 게임기 수거 및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 받은 경품 외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 제공) 등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1. 11.부터 2. 10.까지 1개월 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2. 11.부터 2. 28.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하여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경찰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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