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 추징

뉴스 제공
국세청
2013-01-09 12:00
서울--(뉴스와이어)--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써(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6만 명(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2.9.)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1.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15.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종전 4.0% → 3.4%(0.6%p 인하))
* ’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③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④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⑤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위 ②~⑤개정사항 모두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여야 한다.

작년 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점검 하였다.

< 주요 추징사례 >
▴본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48억 원 추징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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