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 농수산·서민경제 관련 생활민원제도 52건 개선

서울--(뉴스와이어)--A市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홍길동 씨는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2011년 5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다음 해 1월, 홍씨는 폐업한 음식점에 대한 2012년도분 면허세(18,000원) 납입고지서를 시청에서 받았다. 홍씨는 ‘7개월 전에 폐업했는데 무슨 면허세를 내냐’며 시청에 항의했다. 담당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시청 공부에는 여전히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면허세가 부과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와서 공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 2011년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 : 186,648건(총 폐업 건수의 21%)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 ‘지방세 세목별 과제(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어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제(납세)증명서 발급 : 4,167,716건

- 늦어도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농지 경지정리 후 환지(換地) 대상이 아닌 1,000㎡ 미만 농지에 대하여 현금 청산시 필요

- 10월부터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 2011년도 지방세 감면 신청 : 1,683,516건

- 또한, 올 연말까지는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 등 민원사무 4종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식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사무관 조병곤
02-2100-346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