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 통해 자활기반 마련 지원
서울시는 과중채무, 체납으로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노숙인·쪽방촌 거주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작년 한 해 저소득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약 562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가 작년 2월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11년 105명에서 `12년에는 3배가 늘어난 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노숙인들은 거리노숙인 시절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4억원 채무 파산·면책 받은 분(한◯◯, 남 51세), 부산시설관리공단 근무 중 8년간 딸 백혈병 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고 1억1천만원 파산·면책 받은 분(이◯◯, 남 60세), 헤어살롱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부도 후 2억4천6백만원을 파산선고 받은 분(곽◯◯, 여 59세), 알코올 중독으로 8,600만원 파산선고 받은 분(이OO, 남 59세) 등 사연은 다양했다.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65.1%) ▴면책 47억원(26.8%) ▴개인회생 2억원(1.1%) ▴워크아웃 12억원(6.9%)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천만원(0.5%)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의 특성상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신청자들의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4회에 걸쳐 신용회복 지원 시설 종사자 182명을 교육하였고 신용불량 노숙인에 대한 방문상담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파산·면책제도 종합안내와 신청절차 등을 교육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9개 노숙인 시설을 찾아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신용회복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하여 운영비 추가지원 및 여행상품권 제공으로 각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채무로 삶을 포기한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신용회복사업은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첫 걸음”이라며 “빈곤시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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