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만명으로 확대 시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인턴기간)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청년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턴채용(명): (‘09)31,150→(’10)29,554→(‘11)32,451→(’12.12)37,455
* 정규직전환율(%): (‘09)85.9→(’10)90.1→(‘11)88.5
올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난이 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년(4만명)에 비해 1만명 늘어난 5만명의 청년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예정이다.
*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직전 취업처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취업하려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청년 등 취약계층
* ‣임금체불 이력 ‣신용등급 ‣관계부처 우수 중소기업 선정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1만 5천여개 강소기업 선정(‘12.10)
** 인턴채용한도: 5∼9인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30%, 10∼49인 25%, 50인 이상 20%
또한, ‘재학 중 직장체험·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128개의 운영기관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길 원하는 청년과 열정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술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청년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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