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 평택시 공단주유소 앞 상수도 맨홀에서 발생한 누수방지 공사 중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7월 22일 시군 재난 및 상하수도담당 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지하 밀폐 공간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 착수했다.

도는 산소측정기 등 적정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시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 100대(시군당 2~6대)를 금일 배포하고 사용방법과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달 중 관내 시공업자 모두에 대하여 시군에서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는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시군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맨홀등이 "ㄴ“자 및 ”ㄷ“자 형으로 굴곡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위험요인이있는 곳을 8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하여 구조개선 여부를 진단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총 367,057개의 맨홀, 공동구 등이 있고 이중 하수도 맨홀이 228,828개, 상수도 맨홀이 48,631개, 공동구 248개, 통신맨홀 등 기타 맨홀이 89,350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질소 결핍으로 발생한 사고는 있었으나, 이번 평택과 같이 산소 결핍 등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처음 있는 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시는 작업 시작전 적정공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유지를 의무화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규정되어 있음에도시공사의 영세성으로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원시적 사고로 법령상 공사 책임자가 장비를 갖추고 작업전 안전점검을 해야함에도 대당 60여만원 밖에 안되는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도는 오늘 장비를 일선 시군에 배포 완료함과 동시에 작업장마다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전 안전진단을 확행하게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이며, 각종 맨홀의 구조적 결함도 순차적으로 국조개선에 나가 우리도만이라도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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