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보육교사의 70%인 2만 352명에게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위해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사기 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 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 지원조건 확인 후 파견>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부족 시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 채용 후 1일 5만 원 인건비 지원>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사전확인증은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 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등 발생 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신선교
02-2133-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