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확대
- 단독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부가급여 신설·인상도
10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5만1000원에서 5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88만16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해 16,723명에서 17,555명으로 5%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도 인상했다.
매달 지급 중인 기초급여는 최고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2500원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 등에 대한 부가급여는 전년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다.
기존 부가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18∼64세 차상위초과자도 올해부터는 2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설특례자는 기존 부가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과 부가급여 인상 등 각종 변경사항을 수급 대상자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개별 안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과 연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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