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지사의 허가 없이 완제품으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에 도외 반출 가능한 점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 별로 상이한 적용으로 민원 발생 및 혼란 초래 우려가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18일(제주도 고시 제2005-25호) 고시하였다.
석부작 반출기준
석부작은 일반적으로 자연석 등 돌에 식물을 부착, 생육할 수 있도록 작품화 한 것으로 가공 석부작- 자연석 등을 가공하여 식물을 부착, 생육할 수 있도록 작품화 한 것)과 완제품- 석부작 또는 가공석부작을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제품화 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1)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
2) 용암분출물 중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멘석, 수형석, 화산탄 등)를 활용한 석부작
3) 도외로 반출하는 석부작 사용 돌의 최대 크기는 50cm로 제한
도외 반출 가능 석부작은 완제품의 석부작으로 반출제한이 없는 것에 한하여 확인된 개수만 허가 없이 반출 허용된다.
- 시·군
· 민원인이 확인 요청시 보존자원 담당부서에서 확인
· 확인 사항 : 반출자 인적사항, 석부작 재료의 종류별 개수·가공여부·고정여부·식물활착상태·이끼 부착상태 등
· 확인된 사항을 작성하여 항만, 공항 등에 반출전에 통보
· 확인 통보한 사항 기록 비치
- 항만, 공항 등 : 확인된 사항을 대조하여 반출 허용여부 결정
석부작 재료(돌) 확보 방안 기준
- 이미 확보된 재료는 6개월 내에 활용하는 사항만 허용
- 향후에는 채취, 매입 등 취득시는 석부작용으로 인·허가 또는 매입
이 기준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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