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홍보
금년 외국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군·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도에서는 시기별 고용허가서 신청기간을 미리 파악하여 △ 도 홈페이지 게제 △ 시군 기업지원부서 △ 전북농공단지단위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 ’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순회(14개 시군) 설명회(1.22~2.15) 등에 집중 홍보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2년 도에서는 2013년 지방업체 외국인력 쿼터 확보를 위해 ▲ 지방업체 외국인근로자 채용비율 상향 조정 ▲ 지방업체 신규고용허용인원 추가 우대제도 부활 ▲ 성실근무 외국인 고용보조금 지원 등 제도개선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달라진 제도를 보면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 신규고용한도가 ’12년 2명에서 ’13년 3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다.
단, 50명 이하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더 추가 고용(3명→4명)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12년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시도에서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해 중앙에 건의한 시도는 처음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의 행정적 노력과 홍보강화로 ’12년에 신규고용한도 축소 및 지방업체 배정인원이 폐지된 상황에서도 ’11년 200개 업체 1,070명보다 347개 업체 95여명이 더 증가한 547개 업체 1,165명의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도 관계자는 고용센터,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와 도내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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