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중인 식품(농산물 등)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기존 348종 농약에서 확대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18호, 2005.4.8)되어 현재 371종 농약으로 정하여져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5년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총 348건 (엽경채소류 261건, 유통농산물 68건, 기타농산물 19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한 농산물에서 모두 적합하였으며, 2004년도 710건 검사 결과 2건 부적합, 2003년도 776건 검사결과 6건 부적합보다 부적합이 감소하였다.

한편, 2004년도부터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에 협조하고자, 수출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감면하여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총 78건 (친환경농산물 75건, 수출농산물 3건)을 검사한 결과 전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 9,013 여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농가에 돌아갔다. 이는 2004년도 1년간 56건을 검사하여 6500만원의 혜택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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