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
가.건축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 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의된 사항 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 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를 한 경 우와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 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 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 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었음.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따라서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의 일조권 환경 개선을 통해 이웃간의 분쟁방지
현행 건축법상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도 최소한의 일조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離隔)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 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 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다소 충족할 수 있으며 이웃간 분 쟁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법령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 피난시설의 강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 감리자는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착공예정일 7일전, 그리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 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 자는 배치현황을 건축사협회로 통보하여 건축사보의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였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또는전시 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 여 옥외계단등을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옥상난간의 높이를 종전 1.1m에서 1.2m로 강화하고 피난계단의 넓이를 단독주택은 0.9m, 관람집회시설은 3m 이상, 그 밖의 용 도는 1.5m 이상으로 정함.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 지 상층의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면적과 공동주택에서의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집회소등 주민공용시설의 면적은 제외됨.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인 경우 종전 단독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에서 100㎡로 강화되었으며, 종전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삭제됨.
마.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감 리보고서 및 사용승인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작성·확인토 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증진케 될 것으로 기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일조권 규정에 관한 사항은 공포후 6개월 경과후 효력이 발생하게 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보도담당 이지훈 064-710-2043 신문취재및보도지원 김동호 064-710-2042 방송취재및보도지원 김기용 064-710-2047 홍보용사진촬영 제공부서지역정책과주택담당연락번호행)2692
일)710-2692
